경상남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안내

손원혁 2023. 4. 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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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머물 곳이 없을 때 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집을 옮길 때는 1~2%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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