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야 받는 ‘피해확인서’…“벼랑 끝에 서야 지원”

신현욱 2023. 4.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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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그 전에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의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이 피해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신속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강민석 씨.

지난해, 금융사들이 경매로 전셋집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경매 일정을 늦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강민석/전세사기 피해자 : "당연히 불안하죠. 부실채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체에서 정부에 호응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지만,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긴급 주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 소송과 관련된 상담은 정부의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합니다.

살던 집에서 나가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3,000여 가구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100가구, 전체 3% 수준입니다.

[최은선/전세사기 피해자 : "경매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모두 다 피해자예요. 근데 낙찰이 되어야 해준다? 안도감 때문에 (센터에) 가는 건데 거기서 실망감을 안고 오니까."]

알지 못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상담 버스까지 투입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상담 실적은 하루 열 건 정도입니다.

피해 확인이 안 되면,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정책이 아직은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아서...설명드리기가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송혜성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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