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시 반드시 멈춰야

제주방송 신윤경 2023. 4.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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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부터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일반 교차로에서도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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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부터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일반 교차로에서도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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