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계산법‥내년엔 얼마 오르나?

차주혁 2023. 4. 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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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데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이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위위원들은 어떤 근거로 최저임금 금액을 정하고 있는지 또 그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 차주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 편의점에는 평일과 주말, 교대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만 6명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잘게 쪼갰습니다.

[편의점 업주]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저희는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쪼개는 거죠."

개업 당시 4천 원이 안됐던 최저시급이 지금은 9천620원.

1만 원까지 380원 남았습니다.

[편의점 업주] "진짜 그거 받는 사람, 그거 받고 일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깎으면 안 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만 원 넘으면 진짜 힘들 것 같고. 진짜 동결했으면 좋겠죠."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36번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금액 중 표결로 결정된 게 13번,노사 합의가 4번입니다.

나머지 19번은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대로 정해졌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작년 6월 30일, 최저임금 브리핑)] "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룰'이라며 최저임금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권순원/공익위원 간사(작년 6월 30일, 최저임금 브리핑)]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그 두 개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을 2.2% 뺀 수치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같이 올라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했고요.

대신,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 임금은 줄어드니까 취업자 증가율만큼 뺏다는 겁니다.

반론도 많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경제성장률 지표와 취업 증감률은 중복 산식입니다. 이미 경제성장률에 취업률이 고려된 거죠. 결국은 결정액을 산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지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포함한 거 아니냐."

같은 공익위원들이 3년 전에 했던 계산법은 어땠을까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까진 똑같았는데, 여기서 뭘 더 뺀 게 아니라 근로자생계비 개선분이라며 1%를 오히려 더했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작년도 산식 같은 경우에 소득분배구조 개선치로 플러스 알파를 넣기는 커녕 취업자 증가율을 오히려 빼준 거잖아요. 그 산식은 납득이 안 가죠."

전문가도 납득하지 않고, 노사 양측 모두 반대하지만 기존 이 계산법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해볼까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3.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36%를 빼면 인상률은 4.74%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적용하면 456원이 오른 '1만76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예상치입니다.

공익위원의 중립성 시비로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어떤 계산법을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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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류다예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65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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