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 1/4은 대부업체로 넘어갔는데‥대책 실효성 있나

고재민 2023. 4. 22. 2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공매입하기로 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고, 이미 대부업체로 넘어간 집이 당장 경매로 팔려버리면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3월 23일, 경매가 결정되자, 일주일이 지난 3월 30일, 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이 채권을 캐피탈업체로 넘겼습니다.

이 캐피탈업체 역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채권을 또 다른 대부업체로 넘겼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넘던 채권액은 절반도 안 되는 6천만 원, 전셋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채권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한 금융기관들이 재빨리 대부업체로 채권을 넘긴 겁니다.

보증금이 묶여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은 추가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민석/전세사기 피해자(어제)] "(00000협동조합은) 주식회사 0000대부회사로 2022년 4월 15일 자로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이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440여 채의 담보채권은 이미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금융사들에게 경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이미 2차 3차 대부업체로 넘어간 경우 대부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경매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일 진행된 경매 4건은 모두 대부업체가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나서 직권으로 기일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경매에 올라온 피해자의 주택을 LH가 공공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오는 월요일에도 경매 30여 건이 또 잡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업체 쪽에서 이거(경매) 유예하는 거를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매각되면, 낙찰받으면 저희가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100명의 법률 전문가와 심리상담사 지원 서비스는 휴일인 오늘과 내일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주택 매입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권나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권나연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643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