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입찰 1순위 지정이 '단순 실수?'…25억짜리 계약 뒤엎은 환경청

2023. 4.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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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환경부가 강변마다 CCTV를 달아 한눈에 재해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입찰 과정에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까지 했지만, 관할 환경청은 단순 실수였다며 업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보M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국가하천 모니터링 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이처럼 강변마다 감시카메라를 달아 실시간으로 관제소에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자는 건데,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만큼 최신 기술이 들어갑니다.

환경청은 조달청과 함께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제안서와 발표 내용 등 평가를 벌여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환경청은 기술 인력에 대한 정량 평가가 잘못되었다며 5점 만점에서 0.6점을 깎았고, A사는 1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A사는 입찰 전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 확인도 받았습니다.

▶ 당시 녹취 :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담당 공무원 - "당연히 그건(기술 자격) 인정하고 조달청에서도 인정한다는데, 저만 인정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에 조달청은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A사와 계약할 것을 통보했지만, 환경청은 2순위와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며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해명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요청을 하면 되는데, A사는 환경청이 이마저도 생략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사 관계자 - "저희한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서 절차도 없는 이런 행정 시스템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는 많이 억울해요. 보완의 기회도 없었다는 거 자체가…."

환경청은 25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불과 0.6점으로 바꾸면서도 A사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공문 한 장만을 보냈습니다.

A사는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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