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없으니 걱정 마세요"…전세사기 중심에 양심 버린 공인중개사들

2023. 4.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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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경에는 임대인 등과 결탁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안심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 조건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조 모 씨.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조 씨를 안심시켜 전세 계약을 하게 만든 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개업소는 문을 닫았고 경찰은 이 공인중개사 수사에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추후에 전세가가 떨어져도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매너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3천여 세대가 보증금을 떼이고 집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도 건축업자 남 모 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 6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 씨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명의를 빌려주고, 별도 수수료를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처벌이 쉽지 않고, 그마저도 약하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정작 정보를 열람할 권한조차 없고 처벌할 규정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 인터뷰(☎) : 박현철 / 변호사 -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는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 유지와 처벌 강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 중개 과정에 업무 이력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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