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범칙금 ‘최대 7만 원’…본격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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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석달간 계도기간을 마치고본격 단속이 시작됐는데, 어땠을까요.
단속 현장을 신선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기자]
수원시 한 사거리.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적발됩니다.
[현장음]
"빨간 불일 때는 일단 멈추셔야 되는데. 그거 안하셔서 저희가 지금 적발한 거예요."
단속하는 경찰과 제대로 멈췄다는 운전자 간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현장음]
"잠시 멈췄는데. (반드시 멈춰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쭉 오셨어요.)"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석달간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신호를 따라 우회전하면 되고, 일반 교차로에선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정지선에 일시 멈췄다 우회전해야 합니다.
멈추는 시간은 규정된 건 없지만 차를 완전히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유정은 /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기차량들도 정지선 앞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기면 최대 7만 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서있어야 하는건지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단 반응입니다.
[운전자]
"멈춤이나 일시정지가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정지선을 지나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선용 / 경기 수원시]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췄다 가야 한다는 건데 그걸 모르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신호등 바로 앞에서 멈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 모를 것 같아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단속이 없다보니 빨간 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칩니다.
경찰은 당분간 보행자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유하영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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