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호텔 숙박비` 결제해볼까…`10만원 휴가비` 받는 방법

김동준 2023. 4.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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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올 연말까지 호텔·콘도 숙박비, 음식값 등으로 쓸 수 있는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지원비용까지 포함하면 20만원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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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올 연말까지 호텔·콘도 숙박비, 음식값 등으로 쓸 수 있는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지원비용까지 포함하면 20만원이다.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거나 가족 회식을 즐길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다. 지난 3월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가삽에는 40여개 제휴사가 선보인 10만여개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 등 숙박권, 레저입장권, 교통편, 식도락 상품 등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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