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탄 버스, 경적 울리자 ‘칼치기’ 한 외제차…“보복운전 아닌가요?” [여車저車]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를 상대로 이른바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한 차량이 오히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외제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B씨가 보복 운전이라고 인정하면 보복 운전이지만 '단지 버스를 추월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를 상대로 이른바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한 차량이 오히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외제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 상황이 담겼다.
제보자인 버스기사 A씨가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제차 운전자 B씨에 경적을 울리자 B씨는 A씨가 몰던 버스 왼쪽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와 무리하게 끼어드는 ‘칼치기’를 했다.
이 과정에 B씨가 탄 차량은 휘청이다가 결국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A씨가 몰던 버스는 B씨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방향을 틀어 버스 승객 중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급하게 핸들을 튼 탓인지 사고 다음날 왼쪽 손목과 허리, 허벅지가 아파 치료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날 뻔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보복 운전이라고 인정하면 보복 운전이지만 ‘단지 버스를 추월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복 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요즘 보복 운전 사례가 허다하다’, ‘얼마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길래 운전 중에도 난리냐’, ‘보복 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필리핀 복싱영웅' 파퀴아오, 500평 대저택 공개…수영장·영화관 등 ‘럭셔리 끝판왕’
- “컵라면,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뒤집혔다” 왜 이런 일이? [식탐]
- '출소' 승리 근황…소주병 흔들며 미소 "잘 지낸다"
- "살 안 찌는 빵, 진짜?"…빵에서 '이것' 뺐더니 120억 매출 대박[채상우의 미담:味談]
- 故 서세원 딸 서동주, 캄보디아서 귀국…시신 운구만 3000만원
- '학폭 피해' 표예림, 극단적 선택 시도…"2차 가해에 정신적 고통"
- 이승기.이다인, 결혼식 답례품은 화병…가격은?
- “파격 할인이라더니” 야놀자, 네고왕 출연 통큰 ‘혜택’ 싼 것 맞아?
- "십일조 강요, 안 내도 돼"…전두환 손자 소신 발언 화제
- 승객 탄 버스, 경적 울리자 ‘칼치기’ 한 벤츠…“보복운전 아닌가요?” [여車저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