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탄 버스, 경적 울리자 ‘칼치기’ 한 외제차…“보복운전 아닌가요?” [여車저車]

2023. 4.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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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를 상대로 이른바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한 차량이 오히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외제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B씨가 보복 운전이라고 인정하면 보복 운전이지만 '단지 버스를 추월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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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를 상대로 이른바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한 차량이 오히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외제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 상황이 담겼다.

제보자인 버스기사 A씨가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제차 운전자 B씨에 경적을 울리자 B씨는 A씨가 몰던 버스 왼쪽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와 무리하게 끼어드는 ‘칼치기’를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 과정에 B씨가 탄 차량은 휘청이다가 결국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A씨가 몰던 버스는 B씨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방향을 틀어 버스 승객 중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급하게 핸들을 튼 탓인지 사고 다음날 왼쪽 손목과 허리, 허벅지가 아파 치료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날 뻔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보복 운전이라고 인정하면 보복 운전이지만 ‘단지 버스를 추월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복 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요즘 보복 운전 사례가 허다하다’, ‘얼마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길래 운전 중에도 난리냐’, ‘보복 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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