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미행하다 새 남친 발견…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4.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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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B 씨가 다른 남성과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 등을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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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 씨 등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상대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B 씨가 다른 남성과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 등을 내려쳤다. 또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옛 연인의 집 앞에 있다가 외출하는 그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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