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헷갈리면 일단 멈추세요!"

강민경 2023. 4.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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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서 전방을 살펴야 합니다.

첫날 단속을 따라가 봤더니 아직 헷갈린다는 운전자가 많았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

경찰이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한 SUV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었다가 오늘부터 단속 기간이 됐거든요. 면허증 좀 주시겠어요?]

범칙금 6만 원을 내게 된 운전자는 단속에 걸릴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 : 원래 (일시정지) 했었는데 이쪽은 항상 그냥 가니까 저도 그냥 갔거든요.]

베테랑 택시기사에게도 아직 바뀐 규칙은 어렵습니다.

[택시 운전자 : (전방 신호가) 좌회전이니까 앞차 따라서 슬슬 온 거죠. (좌회전 신호일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대요.) 네, 그러게요. 대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낸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을 냅니다.

[운전자 :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헷갈려요.]

새 규칙이 어렵다면 앞으로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찬일 / 경장·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일시정지선에서 차량들이 멈춰야 하는데 이 점이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이번 규칙을 시행한 경찰은 앞으로 전국에 15곳밖에 없는 우회전 신호등을 차차 늘려, 혼란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강은지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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