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공론화 한 오윤아에 감사 인사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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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윤아 씨가 공론화한 경남 사천 어린이집 장애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학부모가 오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제 아이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지도 3년이 다 돼간다"면서 "도움을 얻고자 언론사에 제보를 했지만 널리 알리지 못했고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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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배우 오윤아 씨가 공론화한 경남 사천 어린이집 장애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학부모가 오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심에서는 가해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실형으로 바뀌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오윤아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제 아이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지도 3년이 다 돼간다"면서 "도움을 얻고자 언론사에 제보를 했지만 널리 알리지 못했고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면식 없는 오윤아 배우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감사하게 개인 채널에 나의 소식을 올려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오윤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사연과 B씨의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그는 "얼마 전 어떤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올려본다"며 "말을 못한다고 해서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할 아이는 아무도 없다. 제발 우리 아이들 편견 없이 다 품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씨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6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을 통해 아들과 함께한 일상을 공유해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2심 재판부에 약 8천개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1심의 집행유예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며 "사과 한번 없이 당당하던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했다.
A씨는 "고작 징역 10개월이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는 일이 워낙 드물고 1심 판결을 뒤집었기에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들이 많아져서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중형이 선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진심을 다해 진정서를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 일처럼 아파하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사천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20년 8월께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 아동(사건 당시 5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 아동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자 양 손바닥으로 얼굴과 어깨, 뒷목 등을 때렸으며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때리거나 주먹과 컵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21년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측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병룡)는 원심을 깨고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했다. 이후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아직 대법원 선고는 나지 않았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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