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적발되자 업주 바꿔치기…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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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고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업주까지 속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와 울산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톨루엔을 섞은 가짜 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팔아 4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주 지역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고,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 직원 B(41)씨를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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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고자 직원 회유해 운영자 바꿔치기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고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업주까지 속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와 울산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톨루엔을 섞은 가짜 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팔아 4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주 지역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고,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 직원 B(41)씨를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웠다.
경찰은 B씨를 업주로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실질적 업주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가짜 휘발유의 핵심 성분인 톨루엔은 구토와 혈뇨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검찰은 해당 주유소에 남아 있던 가짜 휘발유 전량을 폐기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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