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통로' 된 의료인들…한 해 2만정 '셀프 처방' 의사도

서준석 기자 2023. 4.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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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마약 관련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법 유통 과정에 '의료인'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한 해에 2만 정 가까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병원을 빠져 나옵니다.

[압수수색 증거 어떤 것 확보하셨습니까? 주사기 사용 기록 압수하셨나요?]

사건 초기 피해자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했다던 유아인씨.

그의 모발과 소변에서 현재까지 대마·케타민 등 5가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대마를 제외하고는 '의료용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사건을 보면 의료인이 마약 불법 유통의 통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서는 주범의 배우자가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몰래 마취제를 빼왔습니다.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는 본인도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적발돼 현장체포 됐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을 거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지만, 관련 행정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최대 3개월입니다.

[정소연/변호사 :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국민들이 진료를 받는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마약 관리 시스템을 다듬는 것을 넘어 예방에도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의사가 자기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을 제한해야한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사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한 의사는 한 해 26번에 거쳐 마약류 약 2만정을 '셀프처방'했습니다.

식약처는 "모든 사례를 오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셀프처방' 제한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외 몇몇 나라들은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병모/변호사 : 캐나다·호주 등에서는 자기나 자기 가족들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처방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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