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지만…"반환소송 승소해도 전세금 못 받아"

공다솜 기자 2023. 4.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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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집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돼 다행이지만 중요한 건 보증금을 되찾는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년 2월, A씨는 전세금 1억원을 주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벌인 남 모 씨의 동업자, 김씨와 이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씨와 이씨가 세금을 체납해 A씨의 집은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갔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임대인에게 했는데 그것도 답장이 없고 완전 잠적을 한 거죠.]

경매에 넘겨져 보증금을 잃을까 서둘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집주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살던 B씨도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A씨와 B씨 모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씨는 재산조회를 해보니 빈털터리에 가까웠습니다.

김씨는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아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B씨/전세사기 피해자 : 압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긴다고 해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매에서 낙찰된다 해도 시세보다 더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

소송하느라 빚만 더 늘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 (소송) 비용만 100만원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처벌을 세게 받거나, 저희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결국은 보증금을 지키기 요원한 상황 앞에, 피해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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