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소송 4천억 배상하라" 미 배심원 평결 나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약 4천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5개월은 더 걸릴 전망인데 삼성전자 측은 판결이 나올때까지 적극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된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기술을 베낀 것으로 보고, 삼성에게 배상액 약 4035억원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고, 두 기업의 기술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 인사가 미국에 설립한 회사로, 앞서 SK하이닉스를 상대로도 반도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승재/변호사 : 반드시 지금 배심원 평결대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사용)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는 기술을 사용한 물건이 미국 내에서 수입되거나 하지를 못하게 되죠.]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 판결까지는 다섯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항소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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