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기꾼이라고?” 사위에 맥주캔 던진 장인어른 징역형 집유

김수연 2023. 4.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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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에게 맥주캔을 집어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2시30분쯤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씨에게 500㎖ 맥주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위 B씨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맥주캔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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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골절 등 상해 가한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게티이미지뱅크
 
사위에게 맥주캔을 집어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2시30분쯤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씨에게 500㎖ 맥주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위 B씨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맥주캔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에게 “나 지금 사시미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해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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