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동창 감금·폭행에 1000만 원까지 뜯어낸 20대 일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고교 동창을 보름 이상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고등학교 동창인 D(21)씨를 감금 폭행하고 1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은 D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범들도 각각 3년 6월·3년 선고 후 법정 구속
"도저히 일반인 상식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엄중 처벌 불가피"
공범 B(22)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고등학교 동창인 D(21)씨를 감금 폭행하고 1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름여 간 동해, 강릉, 평택, 안산 등을 옮겨다니면서 D씨로부터 렌터카 비용을 뜯어내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이를 가로챘다. 이어 가로챈 피해자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돈을 갈취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돼 풀어줄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도 보험 사기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은 D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6주 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영길 돈봉투`에 풍비박산 민주당…169명 전원조사?[국회기자 24시]
- “5월에 팔아라” Vs “3년간 팔지마”…2차전지주 공방
- "사기꾼이라고?" 사위에 맥주 캔 던져 골절상 입힌 장인
- "잔돈으로 샀을 뿐인데.." 스피또1000 1등 5억 당첨 소감
- 비흡연자가 니코틴 중독 사망...범인은 바람난 아내[그해 오늘]
- 홍혜걸 "故 서세원 죽음, 링거 걱정은 넌센스"
- 박원순 비서의 '사랑해요' 메시지…1심 법원 판단 어땠나[사사건건]
- "영계가 좋네" 20대 택배기사 추행한 중년 여성…왜 무죄?
- '품위 있는 그녀' 김희선의 화보 속 그 車는?[누구차]
- 한정식 먹고 식중독…식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호갱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