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라고?" 사위에 맥주 캔 던져 골절상 입힌 장인

이연호 2023. 4.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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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 캔을 사위에게 집어던져 골절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씨에게 500㎖ 맥주 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사위 B씨에게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 캔을 B씨를 향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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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法 "피해자 처벌 원해...반성하는 지도 의문"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사위가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 캔을 사위에게 집어던져 골절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씨에게 500㎖ 맥주 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사위 B씨에게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 캔을 B씨를 향해 던졌다.

범행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나 지금 사시미 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해 접근 금지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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