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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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강래구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법률가의 자세한 해설,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전망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 법원이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김성수]
어제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법원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어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 가지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다고 본 것일까요?
[김성수]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가 됐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말 맞추기라든지 관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맞추기나 회유를 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의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단은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환에 대해서 계속 잘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갑자기 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없어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방어권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김성수]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이 헌법이랑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인신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속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어권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형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억울하게 구속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신이 구속되게 되면 당연히 방어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침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건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치소에 있다든지 하면 사건 기록도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당장 구속을 하지 않으면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해서 수사에 굉장히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보다는 아직까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이렇게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하고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하고 이것이 추세입니까, 법원의?
[김성수]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법조 생활하셨던 선배님들께도 여쭤봤는데 예전에는 구속영장이 정말 발부가 잘 됐었는데 점점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기각률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영장이 신청이 되면 웬만하면 발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퍼센티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그런 부분이 줄었고 점점 더 그렇게 조금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영장 발부 요건 중에 첫 번째는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법원에서. 이번에 다툰, 영장 심사에서 다툰 혐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성수]
일단 법원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가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도 결정문에는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검찰에서 일단 구속해야 된다고 하면 범죄혐의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당 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특정 후보, 송영길 후보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합계 9400만 원을 대의원이라든지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살포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법 50조에 당 대표 경선 등에 있어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는 게 있는데 매수를 하려고 돈을 이렇게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관계랑 별도로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9월 당시에 한 사업가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으면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혐의로 일단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기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앵커]
2020년 같은 전당대회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것이고요. 원래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 정당법하고 플러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은 빠진 거군요?
[김성수]
네, 이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그 범죄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특히나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게 그 부분을 괜히 넣었다가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명백하게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신청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정당법 위반을 신청을 했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신청을 안 했던 이유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칙규정이 적용이 되려면 조금 더 사실관계가 요건이 많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수수했다는 그 내용 자체를 명백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증거가 확보가 안 됐을 수가 있고.
[앵커]
강래구 씨가 그 사업가한테 돈을 어떻게 부정하게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김성수]
그렇죠. 정당법 같은 경우에 살포를 한 부분에 대한 거니까 살포 부분이 좀 더 명확하다고 검찰이 봤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제한이 있는데 그 법상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번 영장 신청에서는 뺐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다음 영장 청구 때나 아니면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저희 취재기자 얘기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일이 흔한 일인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영장이 또 발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저희가 유명 사건들, 언론에서 다뤘던 사건들 중에도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다시 검찰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인용이 됐고 일부는 기각이 됐었는데 그게 결국에 인용이 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당연히 그러면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유하고 있는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증명을 할 수 있게 보강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보강수사를 해서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영장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빨리 넘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영장 신청보다는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금 고민을 할 것 같고, 다만 현재 알려진 것은 이번에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영장 신청을 할 것인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 맡았던 그 판사가 다시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또 판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정성을 위해서는 맡지 않았던 판사가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에 규칙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다만 그 부분, 만약에 동일한 판사가 했을 때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마 법원에서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영장을 다시 신청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보강해서 그 증거를 다시 넣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똑같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더 확보한 다음에 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장 심사 때 이 부분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이정근 녹음파일, 전화 녹음된 파일. 이번에 안 다퉜더라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다투게 될 텐데 이것의 증거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김성수]
이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너한테 돈을 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면 조금 더 증명력이 높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의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증명력이 낮을 수 있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은 이렇게 돈을 받았다, 아니면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이야기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그러면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확보를 해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수사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음파일 자체는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는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군요?
[김성수]
그러니까 증거로써의 효력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증거만 가지고 혐의가 입증된다든지 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9000만 원을 대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 김 모 씨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에 민주당 의원 12명한테 6500만 원을 후원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후원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이죠. 김 모 씨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김 모 씨가 6500만 원 후원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에 걸쳐서 총 6500만 원을 12명의 의원들에게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보면 각 500만 원씩의 후원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연간 2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불법이 아닌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이번 혐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관련한. 이 관련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일단은 김 모 씨를 불러서 어떤 사실관계인지를 핵심적인 피의자나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실관계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라도 이 돈을 지급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미 피의자로서도 있겠지만.
그 부분 관련 수사를 진행해서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증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어떤 혐의죠?
[김성수]
일단은 만약이라도 부정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고 그 부분이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품살포를 하는 데 있어서 방조를 했다든지 교사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도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재는 사실관계가 녹취록이 거의 대부분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계속해서 확보할 것이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 어떠한 증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관계는 원래도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기소될 때 한 번 바뀌는 경우가 많고 기소된 다음에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법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찰에서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아마 법률적인 조언들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송영길 전 대표 수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품 살포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교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일단 검찰에서는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지 조그마한 사실관계만 보면 이 옆에 있는 배경 사실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가 된 건지, 어디서 누가 지시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시를 했다면 정당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자금법도 위반이 되는 건가요? 지시만으로도?
[김성수]
교사에 대해서 일단 어떤 죄명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교사나 방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 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현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어떤 죄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9400만 원 이외에도 이정근 녹음파일에 보면 별도로 송 전 대표가 돈을 마련해서 뿌린 것 같은 것으로, 물론 녹음입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했겠죠, 아직.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당연히 검찰에서는 그러면 추가적인 금품 살포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돈 어디서 마련했는지, 이런 부분도 보겠죠. 그리고 그걸 보려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진술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진술을 받고 나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관련자가 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관련자들도 불러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앞서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시 다듬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사 출신이신가요?
[김성수]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해서.
[앵커]
수사를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김성수 변호사에게 듣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권도형 씨. 지금 가상화폐 폭락 사태 주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었죠. 거기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관련해서 공문서위조죄로 일단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그렇다면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내 송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언제 송환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디로 송환이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법 어긴 것부터 재판에서 벌을 받고 그다음에나 어디든지 보내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김성수]
맞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나라 사법체계에 따라서 처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나라의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하고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까?
[김성수]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일단은 국내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구속을 핫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판결이 실형이 나온다고 하면 실형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구속이 풀려서 해외로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송환되느냐가 관심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가 보통 몬테네그로에서는 형량이 어느 정도 된답니까?
[김성수]
몬테네그로 현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공문서위조 자체가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한데 판례상으로는 6개월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관련 권도형 씨 측 변호인은 만약에라도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 부분 형량이 과하다든지 이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소도 하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재판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건들은 1년 넘게도 가고 어떤 건 몇 년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길어지지는 않겠죠? [김성수]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건 증인이 많다거나 쟁점이 많은 것들입니다. 범죄혐의가 많다라고 한다면 증인심문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조여권이고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다툴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그렇게 많이 길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건 형량을 마친 다음에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싱가포르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처벌 규정이 불비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는 게 낫다, 그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김성수]
지금 현재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서는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 시세조작하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려고 있는 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번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시세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주식,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이게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오히려 관련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경법상 사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법제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것이 처벌이 더 용이할 수가 있고 또 처벌의 형량에 있어서도 국내에서는 조금 이런 경제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가게 되면 피해 배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국내로 송환되는 것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권도형 씨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처벌인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다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 중에 또 불법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피해를 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고,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 피고가 많을수록 좋은데 이 관계자들,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권도형 씨가 국내에서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 게 피해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재산을 동결하거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당연히 체포가 되고 국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권도형 씨 재산을 국내 검찰이나 법원에서 동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들이 관련해서 배상을 받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 송환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 재산이 많이 있나요, 이 사람이?
[김성수]
지금 권도형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차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은행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라도 국내로 송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도 재산을 숨긴 그런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까지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송환도 조금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해서 생생한 경험들이 많은 김성수 변호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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