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기꾼?”…사위에 맥주캔 던지고 막말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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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맥주캔을 집어 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0시 30분께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 씨에게 500㎖ 맥주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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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맥주캔을 집어 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0시 30분께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 씨에게 500㎖ 맥주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위 B 씨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맥주캔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나 지금 사시미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해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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