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겠다” 책상에 머리 ‘쿵쿵’…주차문제로 이웃때린 50대, 법정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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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34분께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B(75)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B 씨를 배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러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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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구속 영장 집행 과정에서 “뇌 질환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여기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쿵쿵 찧어 자해를 시도했고, 교도관과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34분께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B(75)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B 씨를 배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러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주차 관련 시비로 말미암은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주차와 관련한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뇌수술 후유증을 고려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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