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하룻밤, ‘나랏돈’으로 결제…‘10만원 휴가비’ 지원받으려면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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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처]
올 연말까지 호텔·콘도 숙박비나 음식값 등으로 쓸 수 있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기업 지원비용까지 포함하면 20만원이다.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거나 가족 회식을 즐길 수 있는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중이다.

이 사업은 ‘한국형 체크 바캉스’로 불린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다. 지난 3월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가삽에는 40여개 제휴사가 선보인 10만여개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 등 숙박권, 레저입장권, 교통편, 식도락 상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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