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니까 임대차 1년 유효" 방 빼라는 집주인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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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니 임대차계약 1년도 유효하다며 집을 빼라고 세입자에 소송을 건 집주인이 패소했습니다.
또 "A씨가 근거로 제시한 같은 법 10조는 임대인에 대한 강행규정을 정한 것이지,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내세워 2년 미만의 계약까지 유효하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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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2년 미만 계약도 2년으로 봐야한다" 판시
"시세보다 낮은 1년 계약 유리하다 볼 수 없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니 임대차계약 1년도 유효하다며 집을 빼라고 세입자에 소송을 건 집주인이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입자 B씨는 전 집주인인 C씨와 2021년 6월부터 1년간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1,200만 원을 걸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가 C씨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세입자 B씨의 임대차계약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대차계약 1년이 끝났으니 B씨에게 집을 빼라고 요구했고,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A씨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를 근거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으니 B씨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1년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근거로 제시한 같은 법 10조는 임대인에 대한 강행규정을 정한 것이지,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내세워 2년 미만의 계약까지 유효하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단축하는 약정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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