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서 죽겠다” 주차 시비로 구속된 50대男, 법정서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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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 확정 보름 만에 주차 문제 때문에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자해 소동을 벌였다.
재판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2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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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상해 사건…과거 주차 관련 시비로 4차례 처벌 전력도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 확정 보름 만에 주차 문제 때문에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자해 소동을 벌였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5시3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75·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2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주차 관련 시비로 인해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주차 관련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뇌수술 후유증 등을 감안해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속 전 A씨에게 발언의 기회를 줬다.
A씨는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간 건강 문제로 선처가 이뤄진 적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머리를 탁자에 박는 자해 소동을 벌이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압된 뒤 수감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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