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법’ 국회 문체위 통과…변화 맞이한 연예계
이른 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이승기의 정산 분쟁으로 그러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등에 불투명한 회계정산으로 자신의 수익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최근 여러 차례 불거진 연예인과 소속 연예기획사 간의 불합리한 계약과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성 이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달의소녀 전 멤버였던 츄가 이전 소속사와 3대 7로 수익을 정산하면서 발생 비용을 5대 5로 계산해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구조로 계약한 사실을 비롯해 이승기가 이전 소속사와 100억원대의 음원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문화예술업의 불공정 계약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생전 캐릭터업체로부터 제대로 수익 분배를 받지 못한 사실도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익 보호 내용도 담겼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결석이나 자퇴 강요 등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항목도 신설한다. 문체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 조치를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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