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광폭 행보’ 논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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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화보집’ 논란입니다. 여사만 찍은 사진을 왜 대통령실 누리집에 올리냐는 것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험한 발언을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만나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뒤입니다. 한마디로 김 여사가 ‘선’을 넘고 있단 게 비판의 핵심인데요. 대통령 부인이 지켜야 할 선이란 뭘까요? 과거 청와대에서 일한 적 있는 전문가 A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인가요, 아닌가요?
전문가 A: 공직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의 존재나 역할이 규정된 법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여사역할’과 관련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어디에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청와대가 들어갔을 때 좀 놀랐어요. 법적으로 여사 역할이 없으니, 예산도 여사 몫으로 잡혀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여사 관련 행사를 한 뒤에 영수증을 내면 대통령실이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사의 지위는 높아요. 대통령 최측근 참모, 제 1야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니까요. 여사는 5년 동안 공인인 대통령 말고, 사인인 남편과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보좌진이 여사에 대통령 일정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사가 남편 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공직자가 아니지만 최고위 공직자의 대우를 받는 셈이죠.
[The 2]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으면 여사 일정을 어떻게 정하나요?
전문가 A: 우리는내부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여사 일정을 진행했어요. 기본적으로 여사 일정은 대통령이 다하기 어려운,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죠. ‘대통령 일정을 보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역할과 무게는 달라야 하니까요.
만약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 부인은 소외계층 지원, 돌봄 문제에서 빠질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겠죠. 결국 대통령 부인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건 대통령이 어떤 기조로 국정을 이끄냐와 밀접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The 3] 요즘 김건희 여사의 행보, 대통령 부인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나고 보나요?
전문가 A: 혼자 돋보이는 사진은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할로만 따지면 글쎄요. 김 여사가 언급한 개 식용 금지 문제는 모호한 영역이예요. 대통령 부인 역할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아동복지·아동학대 문제도 챙기고 있는데, 그건 과거 여사들도 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인사 문제는 좀 다르죠. 이번에 김 여사 대학원 동기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잖아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게 될 수도 있죠.
[The 4] 지금은 여사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여사 일정도 많은데 괜찮을까요?
전문가 A: 2부속실은 여사가 일정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복귀까지 모든 걸 준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마느냐도 결정하죠. 근데 지금 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아마 의전비서관실이나 1부속실, 대변인실 등 대통령실 전체에 부담일 것 같아요.
게다가 김 여사가 지난달 말부터 17일까지 공개일정만 14건을 소화했잖아요. 대통령 일정과 비교해도 많아요. 그 모든 일정에 잡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 여사가 구설에 올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인만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 거겠죠.
[The 5] 외국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전문가 A: 미국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라고요. 대통령을 지원하는 게 배우자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원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1993년 빌 클린턴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민건강보험안을 직접 추진하면서 ‘대통령 지원’의 역할을 넘어서려고 했었거든요.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그때 미국 법원이 의미있는 결론을 내렸어요. 퍼스트 레이디가 관료라는 것이죠. 법원은대통령이 가장신임하는 조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며, 정치적 동반자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우리도 여사가 제대로 관료, 즉 공직자의 역할을 하려면 미국처럼 그걸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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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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