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백골 시신과 2년 넘게 지내며 연금 수령한 딸…검찰, 이례적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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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이 된 어머니 시신과 함께 2년 넘게 지내며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8)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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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이 된 어머니 시신과 함께 2년 넘게 지내며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8)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일주일이다. 항소장 제출 마지막 날인 전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온 점, 피해자 사망 직후 A씨가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9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낸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측은 “A씨의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1월11일 오후 10시19분 어머니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신고를 받고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A씨가 작성한 ‘지난 2020년 8월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나왔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부정 수령한 연금 약 18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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