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손배소 승소‥"사전경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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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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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백만 달러, 우리 돈 약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힌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맞서왔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660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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