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속의 기시다 테러범, 돌파구 못찾은 日검찰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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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1주일째 묵비권을 행사하자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도 정신감정 받아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 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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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 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묵비권 행사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신감정 시행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의 위력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기무라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출마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00만엔(약 3000만 원)의 선거 공탁금도 내야 한다. 기무라는 지난해 당시 23세에 불과했다.
기무라는 같은 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0만엔(약 9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달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기무라는 이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川西)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는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이 자리에서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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