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반도체 특허소송서 4천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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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억300만 달러(4천억 원)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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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억300만 달러(4천억 원)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샬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6일간의 재판 끝에 삼성의 고성능 컴퓨팅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발명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이 배심원 평결인 만큼 (최종 판결까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해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가 없다고 평결했지만, 넷리스트는 다시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21년 합의가 이뤄져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4천만 달러(532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넷리스트 주식은 21일(현지시간) 금요일 오후 기준으로 21% 상승했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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