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尹 정부 양심 있나…학자금 이자 감면 꼭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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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학자금 경감법 도입', '주69시간 반대', '포괄임금제 폐지', '천원 학식 보편화' 등의 문구를 올리며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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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 반대시 강행처리 불사"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수십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냐"며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학자금 경감법 도입', '주69시간 반대', '포괄임금제 폐지', '천원 학식 보편화' 등의 문구를 올리며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박광온, 서동용,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문제를 거론하며 퇴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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