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손배소 승소…"운전자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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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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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로 제기된 첫 소송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즈 라즈쿠마르 카네기멜런대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망자들이 관련돼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는 배심원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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