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유원대와 민사소송 취하…화해권고 선택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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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유원대학교와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금 문제로 벌인 민사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영동군 등에 따르면 영동군민장학회는 최근 유원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택했다.
이후 영동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군민장학회는 유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금강학원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영동군, 군민장학회, 학교법인 금강학원, 유원대는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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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후 화해 분위기…협약 이행 조건 제시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유원대학교와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금 문제로 벌인 민사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영동군 등에 따르면 영동군민장학회는 최근 유원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택했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유원대가 아산캠퍼스를 조성하면서 본교인 영동캠퍼스 입학정원을 감축하자 영동군은 2021년 협력관계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영동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군민장학회는 유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금강학원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군민장학회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통학버스 운행비를 지원했으나 유원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증여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악화하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7월 정영철 군수가 취임하면서 화해 분위기로 전환했다. 9대 영동군의회 또한 갈등 봉합에 힘을 보탰다.
지난 1월 영동군, 군민장학회, 학교법인 금강학원, 유원대는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원대가 내년에 충남 아산캠퍼스의 일부 학과나 정원(60명)을 영동 캠퍼스로 이전·증원하기로 했다.
영동캠퍼스에 있는 대학본부와 학과도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영동군은 유원대에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이 협약은 4년간 유지하되, 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군은 유원대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군은 장기화 된 갈등 봉합과 인구 늘리기 등을 전제로 유원대에 이행 조건을 제시하며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화해 권고 결정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군 관계자는 "유원대가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며 "협약에 담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력관계가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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