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소년법률센터 지원대상과 추진 사업 조례 위반 논란
부천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부천시와 김광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 등에 따르면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4년 설립한 복합법률지원시설로 시는 올해 센터 운영과 사업 등을 위해 예산 2억2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서 벗어나는 대상과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민 도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발간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의 법률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 중 23%가 후기 청소년 대상자”라며 “후기 청소년은 20~24세로 센터 관련 조례는 청소년, 즉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센터의 법률 지원사업 중 23%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지원사업 중 피해 관련 사안이 22%이고 기타는 6% 등으로 보고돼 있는데,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해 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22~28%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지원이 아닌 갈등 해결과 시민교육이다. 이는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 내 갈등 또는 불특정 다수 학생에 대한 사업으로 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가 너무 좁게 한정돼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일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시의회와 협의해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등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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