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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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증거인멸, 회유 정황이 발견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20여곳 이상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자 줄소환으로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단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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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불인정…“피의자 방어권 제한”
검찰 즉각 반발 “보강수사 통해 재청구 검토할 것”
첫 구속영장부터 기각…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잇따른 관련자 조사로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인정돼야 한다.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증거인멸, 회유 정황이 발견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20여곳 이상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자 줄소환으로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단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돈봉투 조달 과정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데다 다른 피의자들과도 얽혀 있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로선 이 사건 첫 신병 확보 시도부터 틀어지면서 수사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집행됐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9인의 피의자 중 현역 국회의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조사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어도 법원이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인다’고 한 것은 현재까지 수사가 미진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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