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특허소송서 4000억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4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1일(현지 시각)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약 4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다섯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금으로 4억400만 달러(약5300억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의 기술은 넷리스트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최종 판결이 아니고 배심원 평결인 만큼 이번 평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반도체 기업으로 미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2300만 달러를 투자해 ‘크로스 라이센스’를 비롯한 공동 기술 개발 등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