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넷리스트에 특허침해소송 패배…4036억원 배상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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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1일(현지시간) 컴퓨터 메모리 회사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3억300만 달러(약 403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야후 파이낸스 뉴스가 보도했다.
야후 뉴스는 미 텍사스주 마셜의 배심원단이 6일 간의 재판 끝에 삼성의 고성능 컴퓨팅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5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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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삼성전자가 21일(현지시간) 컴퓨터 메모리 회사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3억300만 달러(약 403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야후 파이낸스 뉴스가 보도했다.
야후 뉴스는 미 텍사스주 마셜의 배심원단이 6일 간의 재판 끝에 삼성의 고성능 컴퓨팅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5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넷리스트 주가는 이러한 평결 이후 21%나 급등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등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고소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혁신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더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넷리스트의 한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이 특허받은 모듈 기술을 다른 프로젝트에 협력한 후 가져갔다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배심원들에게 4억400만 달러(약 538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삼성은 특허가 무효이며 기술이 넷리스트의 발명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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