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삼성전자, 4천억원 배상하라"

송지혜 기자 2023. 4. 22. 12: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1일, 미국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액은 3억 300만 달러, 우리돈 4천 35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기술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