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없어"
[앵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 사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젯 밤(21일)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의혹 사건에 깊이 관련됐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돈 봉투를 마련하고 또 배포한 혐의입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강 위원은 영장 기각 후엔 짤막한 한 마디만 남겼습니다.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감사 :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강 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자들 회유를 시도했고, 증거인멸도 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해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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