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반도체 특허 소송서 4천억원 배상 평결
김채호 기자 2023. 4.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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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넷스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 침해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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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넷스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3억300만달러(4천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 침해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은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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