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반도체 특허 소송서 4천억원 배상 평결

김채호 기자 2023. 4. 22.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넷스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 침해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넷스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3억300만달러(4천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 침해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은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