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 놓친 50대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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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50대가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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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50대가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 시험을 포기했던 A 씨는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시험을 쳤지만 네 차례나 떨어졌고 마지막 기회였던 2021년에는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응시 자격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견해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2020년에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는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과 관련한 위헌 소송 세 건이 계류 중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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