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판에 깔려 노동자 사망…'경남 첫 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26일 선고

노경민 기자 2023. 4. 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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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법원에서 경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전 법원 220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고는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되는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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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뉴스1 ⓒ News1

(경남=뉴스1) 노경민 기자 = 다음주 법원에서 경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전 법원 220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를 잘못 배당하면서 2달반가량 미뤄졌다.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는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되는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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