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육견농장 도살 현장 적발

최현호 기자 2023. 4. 22.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은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도 민생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은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도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의 소식을 전하면서 “도민들의 협조로 또 다른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해 죽음을 앞둔 동물을 구했다”며 “도민들의 제보가 이어져 지난달 24일 광주 육견농장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도민들로부터 52건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수사팀이 출동해 모두 확인한 끝에 파주에서 도살을 앞둔 육견 50여마리가 있는 현장을 급습해 안전하게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민 여러분이 신고하면 경기도 특사경은 항상 출동한다”면서 “동물복지 경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다. 파주시 육견 농장 사례도 도민들의 제보 중 하나였다. 도는 지속해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추가 현장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은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져 도민의 협조가 중요하다.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