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머리채 잡고 폭행…말리던 13살 아들 팔까지 깨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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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폭행하던 중 아들이 말리자 팔을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쯤 전처인 B씨(51)의 주거지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B씨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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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폭행하던 중 아들이 말리자 팔을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쯤 전처인 B씨(51)의 주거지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B씨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들인 C군(13)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때려 가정폭력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와 A씨가 B씨를 때리는 것을 C군이 말리자 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고도 B씨 집을 찾아가 이혼 후 사정과 관련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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