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간첩 행위' 명시하는 반간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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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백지시위 발생한 베이징에 주차된 경찰 차량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사이버 간첩 행위'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가 오늘(22일) 전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장톄웨이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는 24∼26일 열리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개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며 "간첩 조직이나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서,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간첩법은 대간첩 투쟁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는 법률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서로 얽히고, 간첩 행위 활동 주체가 갈수록 복잡해진 가운데 영역이 넓어지고 수법은 은밀해졌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이버 침투, 전복, 기밀 절취 등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가적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행위) 담당 기관에 대한 권한과 제한을 명시해 균형을 이뤘고,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 방안도 늘렸다"며 "간첩 행위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의 보안 위험 등이 해소되면 제때 해당 사이버 공간의 서비스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뒤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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