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삼성전자, 미 특허침해 소송서 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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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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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3억 300만 달러 원화로 따지면 4천35억 원 이상의 배상액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해왔지만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이번 평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취재 : 정연 / 영상편집 : 김진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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