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판매 허용"...美대법, 미페프리스톤 금지한 하급심 판결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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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및 사용이 재개된다.
미국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미페프리스톤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해당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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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및 사용이 재개된다. 미국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미페프리스톤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해당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페프리스톤의 판매와 사용은 허용된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약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인 단코 연구소는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3년간 미국에서 손쉽게 사용된 낙태약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사실상 유일한 낙태약으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FDA 승인 취소 결정은 낙태 찬반을 둘러싼 미국 내 사회적 갈등을 한층 격화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이 판결은 낙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유산 권리를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도 위협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도 항소장을 통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법원판결 이후 성명에서 "미국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성 건강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계속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하며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의 보호를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회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미국 각 주에서 낙태 관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 등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각 주 정부는 대법원판결 이후 연이어 낙태 금지 강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 내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의 상원은 지난 3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기존 법안인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에 카린 장 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절대다수가 통제하는 플로리다의 입법부(의회)는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극단적이고 위험한 새로운 낙태 금지(법안)를 보냈다"며 "이는 근본적인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플로리다 주민과 미국 전체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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