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목돈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대상자 모집

조명휘 기자 2023. 4.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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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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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년 저축하면 최소 720만원 최대 1440만원과 이자 수령 가능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10~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등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기본 자금을 마련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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